[단독] 조희연,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단독] 조희연,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4.03.16 0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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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제청 받아들여지면 결정 때 까지 재판 중단

조 교육감, 법무법인 3곳 선임 .. 8명 변호인단 꾸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조 교육감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돼 법리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서 조 교육감은 시그니처 등 법무법인 3곳을 선임해 8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 변호인단이 최근 법원에 공수처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수사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피고인측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재판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위헌 심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 셈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2021년 공수처의 수사 당시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은 ‘수사 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 인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사무처리를 위한 파견 경찰이 수사에 참여한 것은 위법이고, 수집된 증거도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수사관들의 수사 참여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형사 절차의 핵심인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 검찰권의 일부가 공수처에 분산됐다”며 “중앙행정기관인 공수처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지난 1월 19일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 방송에서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임기를 보낸다)”며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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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20:02:15
아주 꼼수에 꼼수만 일삼는 사람이 교육감이라니. 파로 사퇴해도 모자란다